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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나520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D상가 지하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F 동여의도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다.

원고(개명 전 성명 G)는 2014년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을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7. 31.경까지 피고 B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7. 27.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 대리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8,000만 원은 2015. 9.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1.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위 H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계약은 아래와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에 터잡아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양수계약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금전적인 손해 1,000만 원과 정신적 손해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피고들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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