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경 B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C 명의의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소재 기흥구청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당시 렉카 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위 차량을 견인하여 인근 공업사에 입고시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차량 수리가 지연되는 것을 알고,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상 및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E(당시 40세)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10:04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사진을 전송하면서 “음주운전 사고차량이 있는데, 얼마에 매입해 줄 수 있느냐, 차주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대금 1,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 피해자에게 재차 “차량 앞부분을 수리하였다, 내가 신용카드로 수리비를 결제할 테니, 현금으로 수리비 56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위와 같이 B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차량을 처분하는 데 대한 승낙을 받은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 수리비를 대신 결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9. 3. 19.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0. 수리비 명목으로 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거래내역서
1. 사고차량 사진
1. 카카오톡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