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98』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00 경 위 업소 앞 마당에서, 피해자 E과 B가 수리를 맡긴 차량 수리가 의뢰한 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차량 수리기간 동안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차량을 이용한 데 불만을 품고, 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업소 직원에게 건네받은 차량 키로 차문을 열고 위 차량을 가져가려고 하자,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차량을 가져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손에 있던 위 차량 키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피해자 E의 손을 차 키로 긁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922』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위 차량 정비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F로 퇴근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 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긴 G 차량을 위 주거지까지 운행하여 갔다가 같은 해
9. 12. 위 차량 정비소로 출근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 정 1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