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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2015누71008 판결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030 (2015.12.10)

제목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재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에 따라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누710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3구단24030 판결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3,687,5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3,68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당심에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종전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2면 제3행부터 같은 면 끝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도인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원고가 별도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완전히 일치하여 진정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점, ② 토지와 건물의 면적은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BBB의 중개인 AAA이 탈세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③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BBB'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상적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000 외 1 BBB'라고 기재되어 있어 '000 외 1' 뒤에 'BBB'가 나중에 부기된 것이 명확하고 정체불명의 무인이 1개만 찍혀있는 점, ④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000의 주소가 '경북 영주시 하망동 000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000의 주소지는 '강원 태백시 장성동 000번지'인 점, ⑤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OOO의 전화번호 '011)9098-0000'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⑥ 일반적으로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때 자신의 명판을 찍은 후에 소관 협회에 등록한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는데,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00021 00공인중개사무소'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수기로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000 *공인중개사 사무소 CCC 9224-0000-776 02)792-0000'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⑦ 위 DDD가 생존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측 담당자 000은 사실확인도 전혀 하지 않고 DDD가 죽었다면서 고의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점, ⑧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작성 명의인이 BBB로 되어 있으나, 수기로 기재된 '(신고인) BBB'는 육안으로 보아도 AAA의 글씨와 거의 같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1호증의 9)가 진정한 것이고 AAA이 피고에게 탈세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는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달라 위조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 목적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 매매대금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 뒤에 인장 또는 지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이와 같이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필수적 기재 사항 또는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와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1호증의 9)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의 계약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주택이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1호증의 9)에 기재된 매매대금 6억 9,400만 원에 매매된 것이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이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5억 400만 원에 매매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측 직원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AAA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AAA이 원고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납세자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120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 중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위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진행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음에 있어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같이 받아서 이를 믿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인바,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제소기간은 두 번째 조세심판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2)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세무조사 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당초 처분 정당 결정'이라는 내용의 재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에는 붙임 서류로 '조기결정신청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사실,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에는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은 과세 전 단계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 안내에 불과해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 후 불복절차 단계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위 안내문에 의하더라도 납세고지가 아닌 위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조기결정신청 없이 바로 이의, 심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음에 비추어 위 안내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 갑 제18호증의 2, 갑 제31호증의 9,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가 OOO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대금은 5억 4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이 5억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AAA의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 AAA와 OOO의 중개인 FFF 및 BBB의 중개인 AAA이 모두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이 5억 4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가 피고측에 제출한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에 관한 금융내역에 의하더라도 OOO는 4억 9,400만 원(전세보증금 포함)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가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 목적물의 면적과 매도인 OOO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개인의 기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② 반면에 ㉠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로 기재된 '00021 00공인중개사무소'는 2006. 4. 4. 등록된 상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2005. 6. 23.에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BBB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6억 9,7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현금 합계 3,800만 원 및 수표 합계 6,800만 원이 매도인 OOO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금융자료로 뒷받침되는 금액을 합하여 보더라도 5억 9,120만 원(= 6억 9,720만 원 - 3,800만 원 -6,800만 원)에 불과하여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6억 9,400만 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 ㉢ 위 금융자료 중 AAA에게 이체된 2억 5,000만 원 부분도 이 사건 주택 매수 당시 원고가 AAA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000 소재 주택(이하 '한남동주택'이라 한다)의 매수를 의뢰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위 돈이 전부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OOO의 중개인 박강옥이 2005. 7. 5. 발행한 이 사건 주택의 중도금 영수증(갑 제31호증의 10)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기는 하나, 위영수증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이므로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맞추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이 2005. 6. 23.이고, 잔금 지급일이 2005. 7. 28.임에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OOO로부터 BBB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8. 5. 경료된 점에 비추어도 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BBB가 2005. 7. 4. AAA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액면금 5천만 원의 수표(수표번호 : 48453041)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수표가 한남동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총액에서 위 수표 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8호증의 2(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악한 것과 달리 위 수표가 한남동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위 수표가 OOO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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