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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1 2017누115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3행의 ‘4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14행부터 5면 1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수목대금 3,6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금액으로 2,4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 증인 B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는 “수목을 합할시 총액 6,000만 원으로 한다. 단 12. 12. 완납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B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고, 계약일인 2014. 12. 15.보다 먼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위 특약사항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무렵 B는 ‘경남 고성군 E 전 10,030㎡’를 F 외 2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원고가 B를 대리하였고, 위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일: 2014. 12. 12. 거래금액: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입금확인증(갑 제5호증의 2, 3)은 위 E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도 이 법원에서'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별도의 수목대금 없이 2,4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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