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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10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10.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소유이던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를 지인 E의 명의로 매수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F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억 6,000만 원을 E이 승계할 것을 B과 약정하였음에도, 위 임대차보증금 승계약정이 누락된 위 아파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조합에게 제시하여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H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I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매매대금 란에 ‘713,000,000원’, 매도인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매수인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계약일자 란에 ‘2016. 11. 3.’을 워드로 입력하여 출력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인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과 E 명의의 도장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성명 란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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