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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5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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