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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55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기간을 30년으로 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4회에 이르고, 그 중 3회의 범행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강간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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