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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5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만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 성매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은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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