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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02 2019가단15048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 지간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인 D 와 2011. 1. 16. 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3. 3. 6. 혼인을 신고 하였다가 2019. 12. 3. D를 상대로 울산 가정법원 2019 드단 28058호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다.

D는 2010. 12. 22. 대구 남구 E 외 3 필지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거래 가액 2억 5,15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H( 이하 ‘H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근저 당권자 H 은행에 채권 최고액 204,000,000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D는 2016. 5. 31. H 은행에 당시 잔존 채무인 167,244,143원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I( 이하 ‘I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274,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근저 당권자 I 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28,000,000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D는 2017. 6. 26.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로부터 2,200만 원, 2017. 11. 23.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로부터 1,740만 원을 각 대출 받았다.

D는 2018. 1. 3. L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고에게 같은 날 3,000만 원, 2018. 1. 4.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 5. M로부터 양산시 N 아파트 O 호 아파트를 임대 차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7.부터 2020. 2. 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금 2,300만 원 (2018. 1. 4. 100만 원 2018. 1. 5. 2,200만 원) 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P으로부터 한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양산시 Q 건물 R 호를 임대 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2.부터 2020. 2. 2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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