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업무 및 위 각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다. 2) 피고는 온라인 게임 개발업 등을,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보안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전환사채 발행 및 C 발행 우선주와 전환사채 투자 1) 피고는 2018. 6. 7. D투자조합과 E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들’이라고 한다
)을 대상으로 각 40억 원 상당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위 전환사채 인수대금 조달을 위하여 같은 날 D투자조합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E투자조합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각 29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인수한 피고 발행의 전환사채를 위 각 H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위 전환사채 발행으로 받은 인수대금으로, 2018. 6. 14. C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 108,558주를 3,000,000,330원에 매수하고, 2018. 7. 12. C 발행의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에스크로 약정의 체결 1) 원고,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7. 23. 이 사건 투자조합들이 위 각 H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미지급하여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피고 발행 전환사채에 관한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것을 대비하여, 원고가 위 전환사채의 상환청구권자를 위하여 800,000,000원을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1차 에스크로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차 에스크로 약정에서, 원고가 C로부터 800,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되, 2018. 10. 7.부터 매월
7. 이 사건 투자조합들이 위 각 H은행에 이자를 지급한 것을 확인한 후, C에게 2018. 9. 7. 250,000,000원, 2018. 12. 7. 250,000,000원, 2019. 3. 7. 300,000,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