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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6고단292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C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10. 5. 27.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평택시 D 토지( 이하 ‘E 토지 ’라고 함 )를 증여 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위 C가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E 토지를 강제집행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오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남 F 명의로 E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4. 초순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차용금 5,000만 원에 이자는 연 10%, 상환 기한은 2년으로 하되,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인이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위 F에게 시세에 맞게 팔기로 한다’ 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16. 4. 7. E 토지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 기권자 F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의 재산에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2006. 3. 30. 자 차용증(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강제집행 면탈( 제 4 유형)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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