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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0 2015가단5601
마일리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 마일리지 8,487마일 및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신용카드 건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및 신용카드 발급 원고는 2012. 4.경 피고의 인터넷 신용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D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신용카드사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주식회사 G은 2014. 9. 1. 회사를 분할하여 H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H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이후 H 주식회사는 2014. 12. 1. I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현재 피고의 상호인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바, 변경 및 합병 전후의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

이 사건 카드는 부가서비스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C 마일리지(E 또는 F의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로서, 연회비는 100,000원이다.

나. 마일리지 적립비율 변경 피고는 2013. 2. 26.경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카드의 C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5. 4. 30.까지 위와 같이 축소된 비율로 C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제공하였다.

다. 관련 약관 규정 이 사건 계약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10. 12. 13. 개정) 중 부가서비스 축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가서비스 축소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③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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