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8 2017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04:45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 1길 23 소재 ' 만족 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순환 남로 581 소재 ' 황금 무 인텔’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