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8고정2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C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235번 길 13에 있는 ‘ 에스엠 쿡 야식 배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화면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