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9. 동해시 C 소재 D마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NH농협비씨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10. 00:29경 삼척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H농협비씨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 안주 등 시가 19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뒤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02:16경 삼척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H농협비씨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등 시가 1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뒤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0. 03:03경 삼척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H농협비씨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