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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C모텔 808호에서 가출소년들인 D, E, F, G, H과 공모하여 H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35세)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여 모텔로 데리고 오면 속칭 ‘원조교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H은 2012. 2. 2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달라. 일자리가 없으면 오빠한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다. 돈만 많이 준다면 뭐든지 하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는 피해자를 C모텔 807호로 유인하였다.

H은 2012. 2. 26. 19:00경 C모텔 807호에서 마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침대에 앉게 하고, 그 순간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갑자기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금 미성년자 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에요 ”,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면 징역 몇 년에 벌금이 1,500만 원이네. 경찰에 신고해서 집어넣어 버리자”라고 말하고, H은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라고 말하고, E는 “300만 원만 지금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모텔 주변의 J 편의점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판결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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