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합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ㆍ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ㆍ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22:10경 통영시 C마을 농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농로 옆 밭으로 몸을 던져 도망하자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넘어지면 맞는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쪽으로 걷도록 하고, 가는 도중 결국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메고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3회 집어넣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