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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3고단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 F, G은 2012. 2.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H모텔 808호에서 G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유인하여 모텔로 데리고 온 후 속칭 ‘원조교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G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2. 2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달라. 일자리가 없으면 오빠한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다. 돈만 많이 준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는 피해자를 H모텔 807호로 유인하였다.

G은 2012. 2. 26. 19:00경 H모텔 807호에서 마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침대에 앉게 하고, 그 순간 피고인들은 D, E, F와 함께 갑자기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금 미성년자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에요 ”,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면 징역 몇 년에 벌금 1,500만 원이네. 경찰에 신고해서 집어넣어 버리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300만 원만 지금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2. 26. 19:00경 H모텔 주변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27. 19:50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7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F,

E. D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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