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25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15:24 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여 임의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격벽 제거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격벽 제거가 불법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형법 제 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