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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24 2017고정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이 노베이 션 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7. 3. 20. 16:20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체 너비를 초과한 휠 과 타이어, 최 저지 상고를 위반한 서스펜션이 장착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말경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 내부의 격벽을 제거하여 위 자동차의 물품 적재 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쇼 바 높이 및 돌출 바퀴 길이 확인)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튜닝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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