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0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22:00 경 인천시 연수구 벚꽃로 114 연수 고가도로에서 C 포르테 쿱 승용자동차의 소음기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