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8고정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GL1800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 장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의 경광 등과 경음기를 임의로 장착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2017. 10. 12. 14:53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 나들목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1. 수사보고( 원상 복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