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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62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발 천안행 제677전동차의 1호 객차에서, 피고인이 승객들에게 “야 이 잡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사람새끼냐, 개좃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C 소속 철도경찰관인 D,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

가. 2015. 1. 10. 16:55경 F에 있는 G역 전철 하행홈 1-1지점에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2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E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나. 2015. 1. 10. 17:00경 G역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3~4회 걷어차고, E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 2015. 1. 10. 17:05경 G역 C 사무실에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2회 걷어차고, E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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