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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25 2016고단4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16: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D 빌라 B 동 203호에서 딸인 피해자 E( 여, 13세 )로부터 학교생활에 대하여 “ 괜찮다.

” 라는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한다며 약 30분 동안 거실 바닥에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박는 일명 ‘ 원산 폭격’ 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 E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17:20 경 그곳에 있는 밀걸레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위 ‘ 원산 폭격’ 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 E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 경 아들인 피해자 F(9 세) 이 태권도 도장에서 귀가한 후, 같은 날 18:30 경 피해자 F이 누나인 피해자 E에게 속삭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후 밀걸레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피해자들이 서로 속삭이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눈 다음 피고인의 배에 위 부엌칼을 가져 다 댄 채 피해자들에게 “ 배때기 찢어 버릴까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무릎을 3회,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엌칼 사진, 폭행 부위 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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