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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2646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81,17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0. 10.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1. 27. D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인천 연수구 E 건물 F 호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한다) 을 분양 받았는데, 위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6. 4. 11.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뒤, 2016. 9. 13.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나. G은 2017. 6. 10.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6. 30.부터 2018. 6. 29. 까 지로, 임차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차 ’라고 한다)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 위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

G은 2017. 7. 11. 원고와 사이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이 C로부터 이 사건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2018. 7. 17.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8. 9. 10. 이 사건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9. 11. G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0. 2. C에게 이 사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실 통지를 도달시켰다.

마.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10274 구 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3.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

바. 원고는 위 지급명령결정이 2019. 1. 23. 확정되자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강제 경매( 인천 H,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고 한다) 신청을 하여, 2020. 10. 14. 34,918,821원을 배당 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20. 9. 18.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임차권 등 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31,670,000원에 낙찰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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