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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싸게 나온 오피스텔이 있는데 경매가 될 곳이기는 하지만 6개월 이상은 무조건 살 수 있다. 경매가 되어도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은 내가 책임지고 돌려받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오피스텔을 임차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2010. 2. 9.경 공매되어 이미 소유자가 D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오피스텔의 유치권을 행사하던 E에게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소개하고 임차보증금을 책임지기로 한 위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임차인인 F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1,2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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