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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부인인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6년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스스로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허위 접수로 인한 보험금 취득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의 편취를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남편인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숨겨주기 위한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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