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노3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금원은 가수금으로 처리된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주식을 대여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피해자가 학원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의 명목은 차용금이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의 명목을 투자금으로 보아 편취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차용금 사기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1년 경부터 K의 대표이사로서 L 패션학원( 이하 ‘L’ 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 경까지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L 패션학원의 운영에 관여해 온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 2013. 7. 5.부터 2013. 11. 29.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만 원을 L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패션학원 평가 인정을 받기 위한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 2014. 2. 13.부터 2014. 4. 3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청년 취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관련 사업 추진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 2014. 5. 21.부터 2014. 12. 3.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억 6,500만 원을 실용음악학원 설립 및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 인정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