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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노2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고, 요양의료 급여 비를 편 취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그리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E 한방병원은 2018. 12. 31. 폐업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액 34,282,060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전액을 공탁한 점,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범행으로 발생된 피해금액 120,861,927원에 대해서는 당 심에 이르러 환자들이 변 제하지 아니하고 있던 나머지 금액 41,451,637원을 대위 변제하고 각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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