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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6.13. 선고 2015누1132 판결
경력합산불인정통보취소
사건

(춘천)2015누1132 경력합산 불인정 통보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삼척시장

변론종결

2016. 5. 16.

판결선고

2016. 6.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력합산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 환산율표 해설(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은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인정대상 경력으로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 면허증 ·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 면허증 ·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민간근무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리지침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공무원에 한하여 자격증 등이 없이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뒤, 이를 전제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원고의 민간근무경력을 합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문언 · 체제 ·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이 사건 처리지침은 자격증 등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제1 유형)에 관하여는 그러한 경력이 당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요건이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한 반면,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제2 유형)에 관하여는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리 지침이 제2 유형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는, 자격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 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각 호 중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요건으로 된 경우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제2 유형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정하고 있음을 들어 해당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까지 호봉 획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자격증 등 취득 유무에 따라 호봉 산입 여부를 달리 정한 이 사건 처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리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라 함은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 해당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요건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임용과정에서 그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참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경력경쟁임용과정이 아니라 공개경쟁임용과정을 통해서 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민간근무경력에 대해 임용요건에 준하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민간근무경력이 이 사건 처리지침에서 정한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박병규

판사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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