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은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인정대상 경력으로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민간근무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리지침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공무원에 한하여 자격증 등이 없이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뒤, 이를 전제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원고의 민간근무경력을 합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