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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19 2019가단6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94.82㎡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소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4. 11.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의 부친 소외 C는 원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점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 및 C는 2016. 8. 11.부터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 1.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 및 C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 1.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임 지급 지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1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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