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경 하천구역인 김해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축을 개축하고, 2015. 9. 경 위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3m 길이의 철 재다리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위 1 항 기재 석축을 2015. 10. 2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5. 11. 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위 1 항 기재 석축을 2015. 11.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각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제 95조 제 10호, 제 69조 제 1 항 제 1호( 하천관리 청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석축 및 철재 다리를 원상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