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미수에 대하여) 1)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투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E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에 대해 가지는 16억 5,000만 원의 매매 잔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 잔금 채권을 다시 투자 목적으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편취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G이 J에게 위 매매 잔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Q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은 E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이미 작성되어 있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거나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채권의 외관을 작출하고 2007. 12. 28. G을 채권자, E을 채무자, F을 제3채무자로 하여 E의 F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1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 등은 그 후 F에 대한 위 허위의 전부금 채권 중 13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8.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3일에는 위 13억 5,000만 원의 전부금 채권을 J에게 양도하기도 한 사실, ④ 피고인 등은 2009. 5. 20.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G 명의로 13억 5,000만 원에 대한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