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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8노322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31. ‘C이 주식회사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2. 24. ‘B이 위 C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B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C, B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고, GH가 C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⑴ 2013. 10. 31. 무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① 피고소인 C이 2011. 12. 30.경 주식회사 D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9,248,056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② 피고소인 C이 2012. 1. 18.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12,510,000원을 피고소인 C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고, ③ 피고소인 C이 2011. 12. 28.경 (주)K 발행의 1억 원권 전자어음의 할인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소인 C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④ 피고소인 C이 2011. 12.경 F은행 인천지점에서 주식회사 D의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172,000,000원을 외화연동금출금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며, ⑤ 피고소인 C이 2011. 7.경부터 2011. 11.말경까지 주식회사 I의 발행의 어음 1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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