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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달성군 F 외 8 필지 토지에 G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서울 서초구 H 빌딩 4 층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금전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추진하는 G이 리모델링을 하다가 직원이 공사비를 가지고 도망가서 사업이 중단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에서 이미 온 천공에 대한 권리와 호텔 영업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건물 유치권이 사실상 내 것인데 내 지인들의 이름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낙찰을 받을 수 없다.

J 명의로 2013. 5. 14. 진행될 5차 경매 기일에 G을 낙찰 받을 예정인데 낙찰을 받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대금을 모두 축협에서 대여해 주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고, 리모델링 공사 또한 M에서 6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준공하기로 사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만 받으면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데 입찰 보증금이 부족하니 입찰 보증금으로 4억 원을 빌려 주면 농협 계좌에 그대로 예치했다가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

낙찰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원금 4억 원을 갚아 주고, 그 뒤 3개월 내에 이자 명목으로 4억 원을 추가로 갚을 것이며, 낙찰 받지 못할 경우에도 온천 공과 건물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협 대출 등으로 낙찰대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차용한 돈을 입찰 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도 없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낙찰 받지 못할 경우 온천 공에 대한 권리나 건물 유치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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