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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6376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23. 원고 소유인 구리시 C 전 6,273㎡ 및 D 전 3,644㎡(이하 ‘E동 토지’라 한다)의 가격을 10억 원, 피고 소유인 인천 서구 F, K, L, M 지상 건물 중 2층 전체(이하 ‘인천고시텔’이라 한다)의 가격을 15억 5,400만 원으로 평가하여 E동 토지와 인천고시텔을 교환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교환차액 상당인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교환차액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특약사항 특약사항 : 을(‘원고’를 가리킨다)의 물건에 일십억원은 향후 융자 발생하며 갑(‘피고’를 가리킨다)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1. 갑은 압류3건외에 돌발채무 및 공과세금과 임대수익금을 잔금일 기준으로 정리한다.

2. 을은 갑 물건의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현 상태로 인수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의 융자금을 승계한다.

4. 을은 갑이 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

(을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서명함) 으로, 원고가 인천고시텔과 관련된 피고 명의의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과 ‘원고의 물건에 일십억원은 향후 융자 발생하며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E동 토지에 관하여 2013. 4. 1. 채무자 G, 채권자 구리농업협동조합(이하 ‘구리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구리농협으로부터 7억 원이 대출되었고, 원고에게 E동 토지 대금의 일부로서 위 7억 원이 지급되었다.

다. 원고가 2013. 4. 1. 피고에게 E동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E동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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