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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06 2013고단10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부친인 B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영대부 주식회사 관계자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경상남도 진주시 C 전4,274㎡,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 금75,000,000원 채무자 : B 진양군 D, 위임인 : B, 진양군 D”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4.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민원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위임장 용지 위임인란 ‘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2012. 12. 24.자 근저당설정등기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4.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법무사 E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설정등기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진주시 C 전4,274㎡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진주시 C 전4,274㎡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자를 재영대부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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