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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경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리에 있는 주식회사 아산 피 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와 주식회사 E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F 소재 부지 토목공사를 맡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약 12억 원에 부대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나중에 위 부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공사도 동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초경 D 및 주식회사 E 과의 사이에 화성시 F 소재 부지 토목공사와 불법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토목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 부분은 이미 G과 공사대금 15억 5,0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재차 하도급을 줄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세금 체납으로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대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인데 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은행 계좌로 2015. 3. 9. 경 5,000만 원, 같은 달 27. 경 500만 원, 같은 달 30. 경 3,000만 원, 같은 해

4. 29.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4. 일자 불상 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1. 토목공사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견적서, 포기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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