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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늘봄공원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늘봄공원 앞 갓길까지 약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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