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늘봄공원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늘봄공원 앞 갓길까지 약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