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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 17:4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길 소재 몽단이고개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산면소재지 방면에서 호죽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호죽리 방면에서 옥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C 전세버스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45세, 남)과 그 탑승자인 피해자 E(51세, 남), F(37세, 남), G(44세, 남), H(19세, 남), I(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J(40세, 남), K(68세, 남), L(3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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