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4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9. 1.부터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8. 31.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7. 9. 21. 기준으로 위 건물의 월 차임 상당액은 500,000원 이상이다.

[인정 근거] 피고 B: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를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2017. 9. 21.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이 최소 5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