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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0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5. 2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9.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담당자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E)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1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H은행 대연동지점에서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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