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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5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상대방인 성명불상자로터 ‘자동차 판매대금인데, 세금문제가 있으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한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이 그전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범행으로 2019. 5. 15.경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와 같이 세금문제가 있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대출을 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3.3%의 저금리로 48,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E)로 1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서 13,900,000원을 인출한 후 2019. 8. 9.경 서울 강남구 F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G’ 앞에서 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80,000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고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은행 계좌 명의자 A 수사기록 첨부),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입금내역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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