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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단2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2. 14:34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TP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현리에 있는 그릇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8년의 음주전력 2회, 이 사건 운전의 경위,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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