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단2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2. 14:34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TP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현리에 있는 그릇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8년의 음주전력 2회, 이 사건 운전의 경위,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