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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9 2015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4:29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위전리에 있는 광성 cp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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