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15:0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F, B도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4. 10: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A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주택 소유자인 I의 승낙 하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당초 I이 피고인에게 주택 내 피고인의 짐을 정리해갈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위 주거권자인 E이 자신이 있을 때 짐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해서 이 사건 당일 I이 ‘E과 합의 하에 짐을 가져가라. 오늘은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 도착하여 문이 잠겨있자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들어간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I 또는 E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