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20고단3121 】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의 외삼촌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7. 16:00경 대전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누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과 문고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출입문을 열자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문고리를 위와 같이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납장을 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20고단4287 】
1. 2020. 9. 10.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6:0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3번 출구 옆길에서, 피해자 F이 장사를 위해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사이, 위 트럭 짐칸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통장, 농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9. 14.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7:50경 대전 동구 G시장에서, 피해자 H이 I 화물차의 적재함 문을 잠그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이, 위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약도라지 30kg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