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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5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2:3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강동 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자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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